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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에 따라조인동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 등록 2022.05.12 17:21: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12일 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으로서 직무는 5월 12일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정지되며,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2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서 12일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 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공백없이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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