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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서비스 확대

  • 등록 2022.05.18 11:47: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7대 분야 불공정 피해상담과 구제를 지원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밀착지원과 체계적인 서비스는 강화하고 상담방식은 다양화해 시민들의 체감도와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방문 및 대면상담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舊 눈물그만상담센터)‘는 일명 갑을관계로 피해를 입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분야부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노동법 사각지대 ‘문화예술인‧프리랜서’ 권익침해 등 7대 분야에 대한 피해상담과 구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12년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6년 ‘눈물그만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후 전문상담센터로서 기능을 확대해 나갔으며 202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편됐다.

 

모든 분야의 상담과 구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1대1 밀착 지원한다. 상담 방법은 대면, 온라인, 전화, 화상 등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크게 7개 분야. 한곳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1회 방문으로 다양한 상담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센터의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은 총 5만 5,404건으로 집계됐으며 상가임대차 상담이 4만 6,77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1년에 가맹·유통, 문화예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 상담건수는 증가한 반면 상가임대차, 대부업, 다단계 분야 상담건수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및 노동트랜드가 변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경제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상담방식 다양화와 체계적 구제시스템 구축 및 가동,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야별 상담 방법 및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센터에서는 피해상담 및 구제지원은 물론 불공정피해 예방 활동과 조사 등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선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에 부여된 법적 권한으로 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리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대리점)를 열어 합의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대부업, 다단계 중 피해가 심각한 사안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청 수사의뢰,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이외에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위주의 홍보‧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서울시 및 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책자형태 등으로 배포, 시민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현재 센터를 안내하는 3분 내외의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6월 초 서울시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불공정피해에 대해, 예방부터 피해상담, 구제까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민 밀착형서비스 기관”이라며 “올해는 예방부터 상담, 구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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