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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H, 고령자·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4,500호 공급

  • 등록 2022.06.22 14:00:2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고령자용 전세임대 2,500호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 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서울·인천·경기 전역과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세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LH는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2천가구에 대한 신청도 받는다. 공고일(6월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부터는 초과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법무부 사칭 사이트 주의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해 이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한 사칭 사이트를 통해 마치 검찰청에서 체포 및 구속 영장을 실제로 발부한 것처럼 속이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 우체국 우편 등기를 전달하는 직원들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붙여놓지 절대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두로, 이러한 연락이 온다면 절대 대응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112(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함을 설파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제보된 내용을 필두로 “우체국 직원인데 우편 등기를 수령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열람이 가능하다. 지금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확인하라.”는 설명을 통해 복제 사칭 사이트로 유도하는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다며, 만약 이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그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라고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본래 우체국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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