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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2.07.29 08:49: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하천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사업장에서 보관 및 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특히, 지역 내 염색·피혁·도금 등 폐수배출 취약업종 사업장 및 환경오염행위 중점관리업소 총 163개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순찰을 강화했다.

 

단속은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한다. 단속원들은 최종 방류구, 공장 주변 우수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무단 방류 및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를 확인하고, 방류 폐수는 채수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보관 상태도 점검한다.

 

 

구는 단속 결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안양천, 도림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고,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단속할 방침이다.

 

신희순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사항 적발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신문고에 지체 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마사회 영등포지사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의 지원을 받아 관내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클린업하우스’ 사업을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 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통해 추진될 수 있었다.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된 대상 가구에는 정리수납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어 힘을 보탰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책상 설치 ▲싱크대 및 전기 수리 ▲방범창 설치 ▲도배·장판 시공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효율적인 가구 재배치를 통해 아동 전용 학습 공간을 확보하는 ‘공간 최적화’ 작업이 이뤄졌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 맞춤형 정리수납 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사업을 주관한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의 후원과 지역 기관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부방을 선물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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