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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서울시의장,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긴급 방문

  • 등록 2022.08.09 16:16: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선거구)은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처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오후 4시경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긴급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동행했다.

 

김현기 의장은 시 재대본 상황실에서 지난 8일부터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서울 곳곳의 침수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집계 및 긴급 복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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