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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지역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4개소 적발돼

  • 등록 2022.08.26 14:09: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조용준, 이하 농관원 서울사무소)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서울지역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농관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서울 소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637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6건), 쇠고기(1), 양고기(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1개소), 통신판매업체(3) 순이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했다. 이번 축산물 일제 점검에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6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농관원 서울사무소에서는 서울 중구 장충동, 마포구 공덕동 등 유명 족발 음식점 거리를 집중 단속해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 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8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한 6개소에 대해 과태료 115만5천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서울사무소 조용준 소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해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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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체계 구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종량제 쓰레기의 민간 소각 처리량을 발 빠르게 대폭 확대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이 예고된 제도로, 종량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 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전반에 공공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도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민간 소각시설에서의 처리 물량을 연간 4,256톤에서 8,000톤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당장 종량제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민간 소각 처리 중심의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과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처리 유도, 배출 관리 강화와 함께 커피박·봉제 원단·폐비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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