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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지역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4개소 적발돼

  • 등록 2022.08.26 14:09: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조용준, 이하 농관원 서울사무소)는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33일간 서울지역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농관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관 및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서울 소재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637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6건), 쇠고기(1), 양고기(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1개소), 통신판매업체(3) 순이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에 가장 많이 소비되고, 외국산과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했다. 이번 축산물 일제 점검에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한 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건수(6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농관원 서울사무소에서는 서울 중구 장충동, 마포구 공덕동 등 유명 족발 음식점 거리를 집중 단속해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등의 위반 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8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농관원은 ‘미표시’로 적발한 6개소에 대해 과태료 115만5천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서울사무소 조용준 소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해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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