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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무비 프로파일링 토크쇼 ‘지선씨네마인드’ 9월 정규 편성 확정

  • 등록 2022.09.01 15:21:5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범죄심리학자의 눈으로 영화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지선씨네마인드' 가 정규 편성되어 9월 30일 금요일 SBS에서 첫 방송된다.

'지선씨네마인드'는 방송판으로 확장되며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MC 교체'. 새로운 MC 자리는 개그우먼 장도연이 차지했다. 연출을 맡은 도준우 PD는 '진행력, 재치, 지적인 면모 모두 겸비한 장도연님이 '지선씨네마인드' MC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박지선 교수님도 장도연님이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사실 장도연은 박지선 교수와 제작진 모두의 원픽 MC였던 셈이다.

새 MC 장도연은 '유일한 취미가 영화 감상이다. 좋아하는 영화를 박지선 교수님과 함께 본다는 말에 기획안도 보지 않고 바로 출연을 결정했다'며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하루 한 편 영화보기를 실천중이라는 장도연은 제작진과의 사전 미팅에서 '영화덕후' 기질을 맘껏 뽐냈는데, 시청자들의 영화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모은다.

'지선씨네마인드' 방송판에서 달라진 점 또 하나는 영화 장르의 확장이다. 국내 범죄 영화만 다뤘던 유튜브 콘텐츠와 달리, 방송판에서는 범죄 영화는 물론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음악 영화까지 장르의 폭을 넓혔다. '지선씨네마인드' 애청자들이 가장 많이 요청했던 '화차'를 비롯해 '타짜', '위플래쉬',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손꼽히는 명작들을 범죄심리학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하고 영화 감독, 배우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박지선 교수의 분석에 새로운 시선을 더 해줄 예정이다.

그알 유튜브 채널 오리지널 시리즈 '지선씨네마인드'는 박지선 범죄심리학 교수와 함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을 범죄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콘텐츠다. 영화를 '프로파일링'하는 '지선씨네마인드'만의 새로운 감상 기법은 '이보다 완벽한 영화 콘텐츠가 있었나요? 역대급 기획!', '영화보다 재밌는 지선씨네마인드!' 등 뜨거운 반응을 끌어내며 평균 120만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특히 방송에 버금가는 높은 완성도로 정규 편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는데, 이런 인기에 힘입어 방송으로 돌아온것이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무비프로파일링 토크쇼 '지선씨네마인드'는 9월 30일 금요일 밤 11시 20분 첫 방송된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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