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학,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1998년생이 25세가 되는 해인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3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여행 목적별 구비서류와 허가기간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을 받을 수 있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