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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국외체재 가능"

  • 등록 2022.09.06 17:31:4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학,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1998년생이 25세가 되는 해인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3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여행 목적별 구비서류와 허가기간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을 받을 수 있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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