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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국외체재 가능"

  • 등록 2022.09.06 17:31:4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학,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1998년생이 25세가 되는 해인 2023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3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여행 목적별 구비서류와 허가기간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또한,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등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을 받을 수 있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성모병원,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환자와 직원이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했다. 이번 ‘2024 다같이(해서) 더가치(있는) 환자안전’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세계 환자안전의 날’(9월 17일)을 기념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최하는 행사로, 명지성모병원이 캠페인 참여 의료기관(전국 100개소)으로 선정됐다. 이에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4일부터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맞이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행사인 ▲숏츠챌린지 ▲핸드플레이트 체험을 진행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본행사에서는 전 직원과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2024 다같이 더가치 퍼즐맞추기 ▲환자안전 팝업스토어 ▲마인드힐링 원데이클래스 등을 포함해 ▲숏츠챌린지 시상식까지 행사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구성해 환자 및 안전,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숏츠챌린지-명지 안전해’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병원 내 낙상예방과 손 위생 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와 직원들에게 소정의 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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