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조창배)는 ㈜커피에반하다(대표 임은성)와 협업해 컵홀더 내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삽화를 담아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가 안전한 대한민국, 당신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횡단보도 앞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홍보영상 QR코드를 컵홀더 상단에 배치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 전국 약 500개 지점에 약 80만개의 컵홀더를 배포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