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울산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검거

  • 등록 2022.09.15 14:06:0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뉴질랜드 '가방 속 어린이 시신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현지 국적 여성이 울산에서 붙잡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2018년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10세 친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이날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서 현지 국적을 취득했던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했고 남편은 이전에 현지에서 병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11일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해당 주소지에 수년간 거주 기록이 있는 용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현지 경찰은 A씨를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A씨에 대한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뉴질랜드 인터폴과 협력하며 A씨의 국내 체류 기록,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해왔다. 이달 A씨 소재 첩보를 입수한 뒤에는 주변 CCTV를 확인하며 잠복수사를 벌여왔다.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 구속을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로 A씨의 긴급인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경찰과 함께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이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 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고검은 법무부 장관의 인도 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에서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뉴질랜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했다"며 "국내외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비역세권 현황 조사 추진...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 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금까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非)역세권 지역을 전면 조사·분석해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그동안 역세권 중심의 거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 문제가 심화됐다. 이에 시는 도시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역세권 이외 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대중교통 접근성, 기반시설, 지역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철 외에 대중교통·기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상업 기능 공급과 생활SOC, 보행환경·녹지공간 등 생활 환경개선이 함께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도출해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활성화 모델을 마련해 사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