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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예산의 이해 및 청렴 교육' 실시

  • 등록 2022.09.22 11:56: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15일과 16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2022 예산의 이해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239회 정례회를 앞두고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과 제10대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던 홍성룡 신뢰정치연구소장이 ▲지방예산의 이해 ▲지방의원 길라잡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청렴연수원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의회 협력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강사가 ▲지속가능한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위한 청렴윤리 리더십 ▲이해충돌 방지법 활용법 ▲청탁금지법 활용법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들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교육에 임했으며, 질의응답 등을 통해 경청했으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힘썼다.

 

 

정선희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의원들이 의정업무를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영등포구의회가 보다 깨끗하고 청렴하게 의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을도 구민들께 신뢰받는 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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