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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의원,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원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2.09.23 10:54: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에 이어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내달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의 절반 이상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2,017개 중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22.9.6기준)로 4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전국 학교 2곳 중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 1,324개소 중 1km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1,061개소로 무려 8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 76%, 인천 69.2%, 대구 69.1% 순이다.

 

더욱이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5,911개소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3,915개소로 무려 66.2%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최근 3년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에 달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및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법,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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