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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해금영재 이호연, 제30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동상 수상

  • 등록 2022.10.17 11:15:1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해금영재 이호연 학생(국립국악고 2학년)은 학생음협콩쿠르 우승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0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15일에는 학생부, 16일과 17일에는 일반부·명창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호연 학생은 예선을 공동 1등으로 마쳤으며, 본선에서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제30회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사)임방울국악진흥회가 주관했으며, 조선일보사가 특별후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SBS, TV조선, KBC광주방송, 광주국악방송, (사)한국국악협회가 후원하고, (재)방일영문화재단, 광주은행, 삼성전자(주), (재)유당문화재단이 협찬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본선 진출자들은 박빙의 대결이었다”며 “국악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국악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호연 학생은 수상소감을 통해 “큰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돼 무척 기쁘고,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기쁨이 두 배가 됐다”며 “응원해 준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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