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법상의 ‘특정범죄’ 범위에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도 포함시켜, 이들 범죄의 형사 절차에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나 조직범죄 등을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의 형사절차에서 신고자가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고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일부 용기 있는 피해자들이 신고하더라도 더 큰 보복범죄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 역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 신고가 보복범죄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시급한 범죄이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 · 제도 현황과 과제’에서도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의 일환으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보다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보복’살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며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