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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 개최

  • 등록 2022.10.28 09:18:3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김용태)는 지난 27일 오후 관내 영등포전통시장에서 영등포구의회 의장 및 구의원,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전통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아케이드 조성공사를 마친 후 전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초기 진압 활동 등을 수행하여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자율소방대는 대피유도반, 현장대응반, 의료지원반 등 상인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기적 순찰, 소방시설 중점 관리, 화기취급 안전 확인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자율소방대 발대식 행사에서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을 활용한 초기 대응능력 방법, 응급상황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도 병행했다.

 

 

김용태 서장은 “밀집된 점포와 가연성 물품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많은 전통시장에 대해 영등포소방서에서 유기적으로 지원, 협력해 화재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자율소방대 발대식을 통해 상인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화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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