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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가락시장 활성화와 출하자 보호 위해 법인 간 실질적 경쟁 촉진해야”

  • 등록 2022.11.09 17:25: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4)은 지난 8일 제315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하자 보호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간 실질적인 경쟁 관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가락시장의 4개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위탁수수료 등의 담합을 이유로 총 1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법인들은 재제에 불복해 제소한 소송이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담합행위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김지향 시의원은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에 판결에 도매시장이 법인이 불복해 상고 중이긴 하나 향후 담합의 논란을 해소하고 도매시장법인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지향 시의원은 “그간 공사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에 대한 많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이미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다”며 “위탁수수료와 하역비 체계 개편 시 이런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도매시장법인 간 실질적인 경쟁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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