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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보훈청,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실시

  • 등록 2022.11.15 09:30:0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제83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14일 애국지사 故 이석영·이규준 선생 유족 자택에서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의 행사 대상자 김용애 님의 증조부이신 故이석영 선생은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1910년 이시영·이회영 선생 등 6형제와 함께 전 재산을 처분해 만주로 망명하셨고, 한국광복군의 초석이 되었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독립운동 인재 양성에 헌신하셨다. 선생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 받으셨다.

 

또한, 외조부이신 故 이규준 선생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1920년 국내에서 독립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의 옥고를 치렀고, 항일비밀운동단체인 ‘다물단’에서 밀정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셨다. 선생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으셨다.

 

이승우 서울보훈청장은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신 이석영·이규준 선생 유족의 자택에 명패를 달아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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