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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급식 포장육 생산업체 점검

  • 등록 2022.11.15 11:38:0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한 5개 업체에 대해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1곳) ▲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1곳) 등이다. 적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휘발성 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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