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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노조, “수능 고려해 준법투쟁 24일로 연기”

  • 등록 2022.11.15 13:00: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6일로 예정했던 준법투쟁 돌입 시점을 24일로 연기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15일,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가족들의 지연 없는 수송을 위해 준법투쟁 일정을 24일로 연기한다”며 “준법 투쟁을 하게 되면 지하철 운행 간격이 늘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준법투쟁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24일, 준법투쟁이 시작되면 열차 운행에 일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교섭단은 “올 8월 기준으로 1∼8호선 265개 지하철역에는 역당 4개 조씩 총 1천60개 조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인 근무조가 413개로 전체의 39%에 달한다”며 “한 명이 휴가 등으로 빠지면 '나 홀로 근무'가 되는 구조다. 준법투쟁은 나홀로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총파업에 앞서 16일부터 2인 1조 근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준법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은 서울시와 공사가 2026년까지 1,500여 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30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교섭단은 "나홀로 근무의 위험을 환기하기 위해 관련 법과 사규에 따라 준법 투쟁을 계획했지만 시와 교통공사가 여전히 대규모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4일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선 조합원 70.8%가 파업에 찬성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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