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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활사업 공동발전 위해 맞손

  • 등록 2022.11.16 09:57:0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은 15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상록회관에서 재활서비스 협업기반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재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는 업(직)무상 재해 이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의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된 실무자 위주의 정기 회의체이다.

 

3개 기관은 지난 6월부터 ‘맞춤형 재활 사례관리’, ‘재활급여의 이용활성화’, ‘데이터 기반 재활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주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협의체 발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실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각 기관 재활사업 담당 실무자가 만나는 자리를 정례화한다. 이를 통해 재활 성공사례·노하우 등을 상호공유하고, 재활사업 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마련의 주관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장은 “앞으로 기관 간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근로자가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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