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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입영판정검사 확대 시행

  • 등록 2022.12.19 13:47:1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경기, 강원 일부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올해 12월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은 작년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고, 올해 6월부터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2년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및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부대에서 2023년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로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 확대에 따라 해당 부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했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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