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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미영 전 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 등록 2023.01.16 13:11: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박미영 전 영등포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신길1동)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반대되고 집회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6개월 여 만에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박미영 전 의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영등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63)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 한 모임을 주선해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았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냈다.

서울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국가산업 발전 및 청년취업 견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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