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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주 의원, “악성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해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1.18 11:48: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정주 의원이 1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육비 이행법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제21조의3), △출국금지(제21조의4), △명단 공개(제21조의5)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2021년 6-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인용률이 약 60%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7~2021년) 양육비 감치명령 신청 2,294건 중 인용된 사건은 1,389건으로 인용률은 60.5%에 그쳤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양육비 채무자 제재 요건인 감치명령 결정을 삭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3호)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정주 의원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들로 인해 많은 한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악성 양육비 채무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고,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육갑문 점검 및 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8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 주변에 설치된 육갑문의 개폐 훈련과 운전상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갑문은 평상시에는 한강공원을 오가는 차도나 보도이지만, 한강이 범람할 경우 도심으로 물이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여름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육갑문 개폐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들길나들목 ▲당산나들목 ▲여의도나들목 ▲양평나들목 육갑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훈련은 침수 상황을 대비한 현장 출동, 차량 및 보행자 통행 통제, 육갑문 폐쇄 및 개방, 통행 재개 순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운영 상태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이나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는 사전 훈련을 통해 ▲수문과 권양기(수문 작동 기계)의 작동 ▲수문과 문틀 토사, 이물질 적치 여부 ▲수위계, 안내표지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홍수로 인한 한강 범람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기 때문에, 훈련 동안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구는 경찰서, 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통행 제한 시간과 우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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