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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등록 2023.01.18 17:24:3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이정수)는 기초연금이 2023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월 최대 32만 3,18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5,680원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517,080원이다.

 

아울러,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년에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3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2년 9,160원→2023년 9,6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8만 원(2022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958년 2월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정수 지사장은 “2023년 기초연금액 및 선정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찾아가는 무료 노동 상담’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사업주, 근로자가 겪는 노무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퇴근 시간 영등포역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배달업 등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터에서 권리를 침해받거나 분쟁을 겪는 사례가 많지만, 비용 걱정 등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무료 노동 상담’은 매월 둘째,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영등포역에서 이뤄진다. 바쁜 일상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퇴근 시간대에 맞춰 진행된다. 영등포 구민이거나 영등포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주나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연차휴가, 휴게시간 등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이나 궁금한 사항은 모두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법률, 노동조합 설립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상담 결과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전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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