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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받아보세요

  • 등록 2007.11.19 03:21:00

22일까지 구청과 각동주민센터에서 발급

내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자녀의 성을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혼인, 이혼, 입양 등 가족 모두의 세세한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고 앞으로는 생년월일,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영등포구는 주민들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이달 22일까지 구청 민원여권과와 각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시범발급해주기로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존 가족구성원에서 누락된 구성원이 있을 경우 누락가족에 대한 가족구성원추가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는 구청 민원여권과 호적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자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민원여권과 호적팀(☎2670-3091~97)로 하면 된다.
/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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