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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모범택시2' 첫 방송 앞두고 시즌1 관련 콘텐츠 일제히 역주행

  • 등록 2023.02.16 14:44:4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 첫 방송을 앞두고 시즌1 관련 콘텐츠들이 일제히 역주행하고 있다.

오는 2월 17일에 첫 방송되는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극본 오상호/연출 이단/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모범택시'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대신해 사적 복수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회사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권선징악의 짜릿한 카타르시스에 케이퍼물 특유의 다이내믹한 재미까지 잡으며 SBS 역대 금토드라마 시청률 4위에 오른 메가히트 IP이다. 또한 '모범택시' 세계관의 아버지 오상호 작가가 집필을 맡고 감각적인 연출력의 신예 이단 감독이 연출로 합류했으며, 시즌1 인기의 주역 '무지개 5인방' 이제훈(김도기 역)-김의성(장성철 역)-표에진(안고은 역)-장혁진(최경구 역)-배유람(박진언 역)이 다시 뭉쳐 '모범택시' 시리즈 팬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모범택시' 시즌1 관련 콘텐츠들의 흥행 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모범택시2'를 향한 기대감을 높인다. 먼저 시즌1 본편을 다시 보고자 하는 시청자 수치가 급증하고 있다. '모범택시' 시즌1을 독점 공개했던 OTT 웨이브에 따르면, '모범택시2'의 컴백을 알리는 티저 포스터 공개일인 1월 20일을 기점으로 '모범택시' 시리즈를 보기 위한 일평균 유료가입자 수치가 약 85% 증가했다. 또한 '모범택시' 시즌1의 시청자수는 124%, 시청시간은 134% 가량 상승하며 현재 방영중인 수많은 드라마를 제치고 웨이브 인기 드라마 TOP 10에 랭크됐다.

뿐만 아니라 '모범택시' 시즌1의 몰아보기 영상도 인기다. 콘텐츠 리뷰 전문 유튜버 고몽이 공개한 '모범택시1 전편 몰아보기' 영상(https://youtu.be/PA0rhVk106Y)은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50만회를 돌파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원작 웹툰의 조회수 역시 폭등하고 있다. 현재 '모범택시' 시리즈는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을 통해 시즌1(15세/19세), 시즌2(모범택시:Recall)가 연재되고 있는 상황.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드라마-웹툰 싱크로포스터가 공개된 2월 10일 기준으로 '모범택시' 원작 웹툰 시리즈 모두가 신규 열람자수 전체 TOP 10에 진입했으며, 원작 웹툰 합산 일평균 조회수는 약 17배가 급증했다.

이처럼 시즌1 역주행으로 첫 방송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모범택시2'는 시즌1에서 구축된 세계관을 토대로 더욱 다채롭고 과감한 장르의 변주를 꾀할 예정. 다시 뭉친 '무지개 다크히어로즈'의 업그레이드 된 설계와 팀플레이, 한층 버라이어티해진 부캐 플레이를 기반으로 케이퍼물 특유의 경쾌함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막내기사 온하준(신재하 분)의 합류를 비롯해 악랄하고 집요한 빌런의 등장 등 새로운 캐릭터들의 가세로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고 해 기대감이 고조된다.

SBS 새 금토드라마 '모범택시2'는 오는 17일 밤 10시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6일(목) 밤 9시에는 SBS를 통해 '모범택시 리턴즈-운행 재개 스페셜'이 방송된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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