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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유족, "독립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특별법 세부안 공개

  • 등록 2023.02.28 13:43: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법안은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와 운영 방식,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근거한 조사기구의 명칭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로 정해졌으며, 조사 범위는 ▲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 책임 소재 ▲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 사건 은폐 여부 ▲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112신고 상황 관리 부실·상황전파와 보고 지체·기관 간 공동대응 미흡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다.

 

 

아울러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조치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중앙대책본부 가동 지연이 구조에 미친 영향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정부의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 등도 들여다본다.

 

특조위는 또한 참고인 조사, 고발·특검 요청권, 청문회 출석시 동행명령, 재판 중 자료문서 송부 촉탁, 조사방해 행위 제재 규정 마련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진술권, 정보공개청구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접근권, 조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단체는 특별법 개요와 주요 내용을 여야 모든 정당에 송부해 법안 제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민동의 청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여야가 잘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중견련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성장의지 잠식 우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20% 상향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기대며 스스로 성장을 회피해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2배, 15배 큰 영국과 미국은 각각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9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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