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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발암물질 조리흄 저감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23.03.03 13:58: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2월 28일 상임위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에서 조리흄(cooking fumes) 저감장치 설치사업에 대해 추진중인 연구용역으로 정확한 저감방안을 도출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리흄이란, 요리연기 또는 요리매연으로 고온에서 기름을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라고 할 수 있다. 조리흄은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폐포에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고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 최근 가정주부, 급식실 조리사의 폐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조리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측정과 기준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도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는 자치구 14개 자치구 25개 공공시설 조리실에 조리흄 저감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조리흄의 직접적인 저감장치 설치보다는 단순 공기청정기 설치에 치중해 추진했다.

 

이에 김재진 시의원은 “조리흄에 대한 저감장치로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없다”며 “작년 12월부터 조리흄 저감장치의 오염물질 저감분석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리흄 저감에 대한 장치와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리흄은 가정, 학교, 식당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용역을 하는만큼 정확한 저감방안을 도출해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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