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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강우량‧도로침수심 기반 ‘침수 예‧경보’ 발령

  • 등록 2023.03.10 14:00: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작년 여름 신림동 반지하주택 사고같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시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8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서울에 쏟아졌던 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동안 하천 범람(홍수주의보‧경보), 산사태(산사태주의보‧경보), 태풍(태풍주의보‧경보)에 대한 비상경계령은 있었으나 침수에 대한 비상경계 발령 기준이 없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을 담아 발표한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된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 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서비스는 지하에 2/3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총 1,071가구 가운데 희망 가구에 지원한다.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 경고 방송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린다.

 

서울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침수 예보 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 관리기관은 침수우려도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장비‧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은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조활동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침수우려상황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통제 기준 및 절차 등은 우기 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침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예컨대,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민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지하상가 상인‧건축물 관리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는 도로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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