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은 2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의회가 독립을 이뤄 지역주민의 삶을 위한 합리성과 책임성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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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7일,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생활체육 경기 '2024 서울시민리그(S-리그)' 참여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S-리그는 생활체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선수로 활동해 10개 종목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0개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탁구, 족구, 풋살, 복싱, 당구, 수상으로 구성됐다. 수상 종목의 경우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해 5월 중 별도로 세부 종목을 공모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S-리그를 운영해왔다. S-리그에는 지난해까지 총 7천16개 팀, 9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시는 올해 758개 팀(9천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 S-리그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총 2,502개 시민 경기를 운영한다. 서울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월 18일 오전 9시부터 공식 홈페이지(www.sleague.or.kr)를 통해 종목별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덕환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S-리그는 생활체육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선수로 참여해 주인공이 될 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7일,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5개사 임직원이 참여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새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9월 21일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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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17일 13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