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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연금공단, ‘2023년도 제1회 안전 워크숍’ 개최

  • 등록 2023.03.27 11:15:1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3일과 24일, 서귀포에 위치한 블룸호텔에서 공단 및 자회사 안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안전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 공단은 안전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 안전경영 실천 의지를 다짐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보유시설(천안상록리조트 등 5개 복지시설, 서울상록회관 및 제주사옥) 안전담당자들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현장경영 의지를 다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한 위험성평가 교육과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작업의 관리방안 등을 집중 교육했다. 유해위험물질 취급 등 안전 활동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도 실시됐다.

 

공단은 오는 4월 임대주택 안전 담당자들과도 안전워크숍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안전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곽병찬 공무원연금공단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워크숍이 공단 및 자회사 담당자들의 안전역량을 높이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해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견련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성장의지 잠식 우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20% 상향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기대며 스스로 성장을 회피해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2배, 15배 큰 영국과 미국은 각각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9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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