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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동새마을금고, ‘어린이‧어버이날 1080 함께하는 동행’

  • 등록 2023.05.08 10:54:19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MG 대림동새마을금고(이사장 허준영)는 지난 4일 오후 대림1동 소재 명륜진사갈비에서 ‘2023년 어린이‧어버이날 1080 함께하는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

 

대림동새마을금고가 주관하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는 관내 독거어르신 50명, 각 노인정 회장들과 사르넬리 지역아동센터 25명을 초대해 진행됐다.

 

 

허준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후원자들의 동참으로 선물과 후원물품을 준비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마음껏 식사하고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지향 시의원, 우경란 구의원, 전영진 대림1동장, 이도희 영등포구새마을지도자 지회장, 한흥석 대림1동재난방재단 회장, 신동철 통합방위회장. 한인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강진호 고드아티스트 대표, 고동주 프리모르이엔지 대표, 곽현우 뉴썬프라자마트 점장, 성현우 아주관광 대표, 김흥기 빵에빠지다 대표, 양찬일 미도떡집 대표, 안성민 미래액자 대표, 임해월 지역후원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카네이션 달아주기, 케잌 컷팅, 어르신 선물 증정(초코파이 한 상자‧메밀비빔면‧곰탕‧떡‧빵 등 9가지 음식), 아동선물 전달(문화상품권 등 8가지), 지역아동센터 물품지원(40만 원 상당) 순으로 진행됐으며, 식사는 6종류의 고기를 무한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한 한 어르신은 “지난 10년 동안 카네이션 한번 달아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영진 대림1동장은 “대림동새마을금고와 지역단체장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 덕분에 우리 지역 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자리를 마련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진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7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에 이어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최 의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이번에 참여한 정책 연구과제 활동을 소개하며, 의정활동 참여에 대한 경험과 활동 소감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인턴들은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의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고, 학문적 지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앞으로 대학생 인턴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7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시의회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시립대, 이화여대, 한

이인선 의원 “스토킹 신고 이후 재범시 징역형 처벌 명문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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