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어버이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장수 어르신 초청 효잔치에서 스님들이 참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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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지난 13일,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한통여협 중앙회 및 지역협의회 임원, 정책연구위원, 고문,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35주년을 기념해 ‘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민간통일단체 역할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포럼형식을 탈피하여 사전에 공지한 △민간 통일단체 역할 제고 방안 △시민 통일안보의식 고취 방안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통일을 위한 나의 각오와 다짐 등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제한된 시간 내 의견을 제안토록 했다. 안준희 총재가 진행한 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운동 인적구성의 필요성 1인 1회원 배가 운동 전개, 통일교육은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들부터 시작, 각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일의식 전파, 협회 주요활동사항을 밴드나 SNS를 통해 홍보 및 참여 독려, 탈북민들을 먼저온통일로 여기고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 등 각 세대별 공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7일,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5개사 임직원이 참여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새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9월 21일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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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17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