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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전통공연예술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 공연

  • 등록 2023.05.30 08:37:5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전통예술 소재 창작품의 재공연을 지원한다. '전통공연예술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 공연은 기존에 개발된 우수한 창작품이 사장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5개의 특색 있는 작품이 5월부터 11월까지 오산, 공주, 영암, 함안, 무안, 양평, 강릉, 진해, 함양, 영광 10개 지역에서 공연된다.

 

△우리 가락과 애니메이션, 그림자극, 전래동화의 나오는 등장인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아트컴퍼니 행복자의 '깨비 친구 삽살이' △2018 올해의 도서로 선정된 신정민 작가의 '친절한 돼지씨'를 국악뮤지컬로 선보이는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친절한 돼지씨' △우리 민족 고유 신화인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한 창작연희극 연희집단 The 광대의 '당골포차' △한국 춤의 흐름을 새롭게 풀어내며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자작 무브먼트의 '윤회매십전(輪回梅十纏)' △무속음악, 산조, 판소리 등의 민속 및 무속음악을 동시대적인 음악 언어로 새롭게 표현한 우리소리 바라지의 '입고출신(入古出身)'을 만나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우수작품 지역공연 사업을 통해 지역 공연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고품격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을 주관하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김삼진 이사장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우수작품의 재공연 지원을 통해 전통예술 단체들이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전통예술 창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든 공연은 전석 무료로, 자세한 공연 일정 및 지역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합 중 팔꿈치로 상대 뒤통수 가격 아마추어 축구선수, 자격정지 10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 경기 도중 상대 선수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가해자에게 자격정지 10년 중징계가 내려졌다. 5일 서울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상대 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로 다가가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해 공정위에 회부됐다. 피해 선수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심판은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잠시 그라운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보복·위협행위라고 판단하고 즉시 퇴장 조처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피해자 소속팀인 FC 피다 측이 제출한 영상과 A씨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A씨를 사후 징계했다. 스포츠공정위의 철퇴와 별개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소속팀 FC BK 측은 구단 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 또한 당분간

서울시, 주거지역 한정 법적 상한용적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 최대 4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대폭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4일 오전 10시 50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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