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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 승인

  • 등록 2007.09.20 02:11:00

조합 설립 위한 절차 들어가…

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공석희)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6시 승인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갖고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공석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청으로부터 조기에 승인을 얻게 됐다”며, “조합 설립도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길 제2구역 주택재개발은 신길 2동 190번지 일대 노후 단독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11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천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 중에 있다.
한편, 추진위는 해당 지역민의 80%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가 조만간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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