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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2023 을지연습 상황실 격려 방문

  • 등록 2023.08.21 17:01: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1일 오후 2시 ‘2023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상황실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영등포구청 지하에 마련된 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실시배경 및 개요 △일정 및 절차 △영등포구 연습반 편성현황 및 연습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선희 의장은 “4년 만에 전 부서가 참여하는 만큼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실제 전시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실전처럼 훈련에 임하기 바란다”며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철야훈련을 병행하는 상황실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국가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방위의 핵심 훈련으로, 각 기관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올해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김미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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