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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여자아이들 소연, 무너와 손잡고 이색 컬래버로 MZ세대 마음 ‘정조준’

  • 등록 2023.09.04 08:20:01

 

 

[영등포신문=신믄수 기자] 인기 아이돌 스타들이 재미와 감성을 추구하고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캐릭터와 이색 컬래버를 앞다퉈 선보이며 아이돌-캐릭터 컬래버가 새로운 컬래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아이돌의 컬래버는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인 시도와 결과물을 선보이는 형태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여러 아이돌이 인기 캐릭터를 새로운 컬래버 파트너로 손잡고 음원, MV(뮤직비디오)는 물론 팝업스토어, 스페셜 굿즈, 생일 카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MZ세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프로듀싱,작사,작곡 능력까지 두루 겸비한 아티스트돌 (여자)아이들의 소연은 최근 MZ세대 인기 캐릭터인 LG유플러스 '무너(Moono)'와 컬래버 음원 및 MV '아무너케(I'm OK)'를 공개했다. 당당함의 아이콘인 전소연과 할 말은 하고, 하고 싶은 건 해내는 당돌한 캐릭터 무너는 '아무너케' 도전해 보라는 당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전소연은 '쉬운 길 걸으라며 미쳤다 말하지'만 '내 인생에 누가 왈가왈부를 해, 또 망하던 더 망하던 알아서 할게' 등 직접 랩메이킹한 가사를 통해 MZ세대 리스너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실제로 아무너케 MV는 공개 일주일 만에 누적 조회수 900만회, 135만 인게이지먼트(좋아요, 리트윗 등)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무너케 MV를 접한 팬들은 '노래가 너무 신나고 메시지도 소연이다워서 좋다', '소연이가 소연이 했다', '노래가 매우 시원하고 긍정적이여서 중독적이다', '화려한 MV 덕분에 눈이 즐겁다' 등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아이돌과 캐릭터 컬래버는 음원과 MV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에 아이돌의 개성을 접목해 팬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으로도 확장됐다.

 

지난 8월 25일 LG유플러스 무너는 아무너케 컬래버 프로젝트를 함께한 (여자)아이들 소연의 생일을 맞아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생일 카페'를 운영해 타투 스티커, 포토 사원증, 컵홀더 등 한정판 굿즈를 팬들에게 선물했다. 또한 생일 카페 SNS 인증 이벤트, 전소연과 무너에게 남기는 응원메시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MZ팬들에게 익숙한 팬 문화를 이용해 더욱 친밀하게 다가갔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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