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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늦은 귀성행렬 정체 극심

  • 등록 2023.09.29 08:42: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추석인 29일 아침에도 늦은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이른 귀경도 이날부터 시작돼 양방향 혼잡이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20분, 울산 6시간 11분, 대구 6시간, 광주 5시간 10분, 목포 6시간 10분, 강릉 3시간 40분, 대전 3시간 2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9㎞, 기흥휴게소∼남사 부근 18㎞, 망향휴게소 부근∼옥산 부근 39㎞, 옥산분기점 부근∼옥산 부근 13㎞, 청주 부근∼남이분기점 3㎞ 구간에 정체 구간이 형성됐다. 서울 방향은 양재 부근∼반포 5㎞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분기점∼산곡분기점 8㎞, 중부1터널 부근∼경기광주분기점 부근 11㎞, 마장분기점∼남이천IC 부근 11㎞, 서청주 부근∼남이분기점 7㎞ 구간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양지터널 부근 6㎞, 신갈분기점∼용인 11㎞, 반월터널 부근∼부곡 8㎞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매송∼화성휴게소 부근 15㎞, 발안∼서해대교 19㎞에서 차들이 거북이운행을 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이른 귀경도 시작되면서 성묘와 친지 방문 등 귀성 인파와 귀경 행렬이 섞여 양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귀성 방향은 오전 6∼7시에 정체가 시작돼 오후 1∼2시 정점에 이르고 오후 8∼9시에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귀경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막히기 시작해 오후 3∼4시 정점을 찍고 다음 날 오전 2∼3시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통량 예상치는 약 627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측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하루가 멀게 불법 점거시위 이어가는 전장연, 공개토론회는 도망치기 바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지하철 및 역사 불법점거와 같은 선전전을 연이어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시민 통행권 침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향한 욕설을 포함한 폭언, 할퀴고 물어뜯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지속하는 사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내비침과 동시에 모 언론사가 주최하고자 한 공개토론회에 간부는 모두 불참하고 행정직원을 내보내려 한 것도 모자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참가를 선언하니 느닷없이 전장연 측 전원 참가 철회 선언으로 강제 파행시킴을 규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최근 전장연의 지하철과 역사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점거시위 및 선전전의 빈도가 더욱 증가하고 최근에는 반박하는 시민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으로 비난하는 작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보이고 있는 와중, N 언론사에서 전장연과의 생방송 공개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고 “드디어 전장연이 불법이 아닌 방식을 스스로 택해 문을 열고 나오는구나. 매우 환영한다. 꼭 참석하겠다.”며 기꺼이 수락했다. 실제로 직접 전장연이 점거한 현장을 찾아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이미 보완 및 처리된 바 있으니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 내년에 더 커진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 크레딧 제도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제도’와는 구분된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첫째 아이 12개월,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들어, 첫째 아이에 대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되면 월 연금수령액은 약 3만 3천원 정도 늘어난다. 또한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늘어난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추가 산입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크레딧”이라며 “출산과 군복무로 인한 소득공백을 채우고 연금액을 늘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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