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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길영 시의원, “물재생센터를 주민편익시설로 활성화해야”

  • 등록 2024.02.08 10:52: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5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총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편익시설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는데 주목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현행 조례에 편익시설 운영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체육 및 편익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설치 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이 되려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 또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물재생센터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물재생시설 내 체육 및 편익시설이 시민의 입장에서 찾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 늘린다…국교위, 교육과정 변경안 의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등학교 1∼2학년 체육 교과가 신설되는 데 이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간도 늘어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중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청소년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했다며 초등 1∼2학년 신체 활동을 늘리고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고,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 달 초등 1∼2학년 체육 교과 신설을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교위는 중학교 교육과정 변경 사항이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또한 교육부가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방안'을 수립해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와 별도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 대전환시대 미래교육 방향 ▲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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