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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2월 23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가능”

  • 등록 2024.02.13 09:08: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2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자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영등포구 1,248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1월 25일에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토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해 공시한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토지와 관련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하여 전국 평균 1.09% 상승했다. 전년대비 서울시는 평균 1.18%, 영등포구는 1.35% 상승했다. 또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고, 영등포구는 일부 개발 지역 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구의 최고 지가는 여의도역 여의도 종합상가 부지로 38,700,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양화동 9-2번지 안양천변에 위치한 토지로써 405,600원/㎡으로 공시됐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접속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표준지를 적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소유자는 열람 기간인 2월 23일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구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보”라며 “기간을 잘 기억하셔서 기한 내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땅꺼짐 사고 원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현실적·전문적 대안 모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 학계·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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