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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변 지역 주민지원 건의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3.22 15:56:2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문화재청은 대법원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작년 9월 문화재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대해 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이에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청에 적극 항의하고, 국회에는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규남 시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주민분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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