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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장 무료 위험성평가 컨설팅

  • 등록 2024.04.01 11:03: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일 50인 미만의 산업재해 취약 업종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과 질병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보건 과정 전반을 말한다. 소규모 사업장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퀵서비스(물품배달·운반 등), 건물관리(건물 시설관리·청소·경비 등), 위생·유사서비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종이며 올해는 음식·숙박업도 추가했다.

 

컨설팅은 안전보건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장을 2회 이상(최대 3회)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과 연계해 2차 컨설팅을 완료한 후에는 인정을 원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전심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위생·유사서비스 업종의 경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jieun111@seoul.go.kr) 또는 구글 폼으로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 취약업종 대상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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