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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조국 겨냥 "히틀러 처음 등장할 때도 다들 웃었다"

"조국, 기고만장해 개헌 얘기…극단주의자들 주류정치 장악 위기"
"민주당, 김준혁처럼 말하고 양문석처럼 사기 치겠다는 것"

  • 등록 2024.04.06 10:43: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이 사람들은 다음 국회에서 김준혁처럼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이고, 양문석처럼 사기 치고 다녀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동·미추홀구와 서울 양천·구로구 지원 유세에서 민주당이 '김준혁·양문석 논란이 총선 판세에 영향 없다'고 한 것을 두고 "김준혁의 말, 머릿속에 든 그런 생각들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양문석 후보의 대출 논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두고 '관권 선거'라고 한 데 대해서도 "범죄 저지르고도 그걸 적발한 사람을 욕한다. 조국, 이재명, 양문석,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씨에게 묻고 싶다. 36년 동안 그렇게 정치 해왔나. 그렇게 적반하장 식으로 걸려도 욕하면서 정치 해왔나"라며 "이제 그런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게 금감원 욕할 일인가, 양문석과 민주당을 욕할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김준혁이라는 극단적 혐오주의자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용혜인이라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가 계속 비호하고 있다. 저분들은 저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문석이라는 사람 역시 사기 대출이 걸려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며 "마치 꿩 같다. 꿩이 무슨 일 있으면 머리 박고 (모른 척) 하듯 그냥 무시한다. 여러분의 분노를 꿩처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조국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김준혁까지 민주당과 조국당은 사실상 한 몸"이라며 "여러분을 영업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동작 유세에서도 "우리 귀가 더러워지고, 입이 더러워질 이야기를 국회에서 듣고 싶나. 대한민국을 대표할 정신 세계가 그런 게 돼야 겠나"라면서 "이 대표는 한 술 더 뜬다. 여기 나경원 후보에게 여성혐오적 발언 쏟아냈다. 사람 바뀌지 않는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앞서 이 대표가 나 후보에 대해 '나베'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나베'는 나 후보와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 이름을 섞어 조롱하는 표현이다. 나베는 일본말로 냄비를 뜻하고, 냄비는 국내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속어로 쓰여 문제가 됐다.

한 위원장은 또 조국 대표를 겨냥해 "허경영도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당을 만드나"라며 "이건 농담같은 것 아니었나. 히틀러 처음 등장 할 때도 농담 같았다고, 다들 웃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웃으면 안 된다. 지금 기고만장해서 헌법을 바꾸겠다고까지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자들이 변방에 있는 건 상관없다. 자유사상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일 수 있다. 그러나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해서 권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막판 총선 판세에 대해선 "지금까지 모든 총선 결과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언론이 '총선 결과 이변'이라고 했던 것"이라며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작은 표 차이로 계속 결과가 바뀌었다. 실제 표를 다 더하면 별로 차이가 안 났다. 저를 믿고 끝까지 (투표장에)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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