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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분기 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 전보다 19.7% 상승

  • 등록 2024.04.23 09:31:5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지역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기준 서울 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33만 원으로 전 분기(1천11만 원) 대비 1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60㎡ 초과∼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95만 원에서 1천59만 원으로 6.4% 올랐다.

 

소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도 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다.

 

지난 1분기 서울지역 60㎡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1분기 대비 19.7% 올랐으며,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6.0% 뛰었다.

 

또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해 9월 ㎡당 958만 원이었던 소형아파트 분양가는 같은 해 11월 1천27만 원을 기록하며 1천만 원 선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1월 1,116만 원, 2월 1,138만원, 3월 1,143만원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주거 취약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인 만큼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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