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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H, 연말까지 토지 449만7천㎡·공공분양 5,169가구 등 공급

  • 등록 2024.04.23 13:39:4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올해 말까지 토지 1,812필지(449만7천㎡), 공공분양 아파트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 132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토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등 다양한 유형이 공급된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808필지(192만9천㎡), 지방권은 1천4필지(256만8천㎡)다.

 

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21만4천㎡), 인천영종 147필지(20만4천㎡), 양주회천 131필지(9만7천㎡), 빛그린 61필지(40만8천㎡), 밀양나노 70필지(40만1천㎡), 울산다운2 151필지(6만1천㎡) 등이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가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급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30% 물량은 일반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수도권 48호, 지방권 84호 등 총 132호가 공급된다. 특히 성남 판교 대장, 평택 고덕, 창원 명곡, 부천 괴안 등 올해 입주예정단지의 분양상가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설명회를 열어 올해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현장에는 지역별 상담 부스가 마련돼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참석 희망자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LH 판매기획처 통합판매센터(031-738-4521, 4522)로 연락하면 된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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