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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지역·필수의료 살릴 것”

  • 등록 2024.04.24 10:07: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계속해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 등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검토해 지원하고 있다"며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4월 3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지난 5일에는 부산대병원을 방문한 대통령이 병동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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