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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실태조사…12곳 적발

  • 등록 2024.04.28 11:31:2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봄철을 맞아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공사장, 골재 보관·판매업소 등 410여곳에 대해 지난 2∼3월 비산먼지 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적발된 12곳은 ▲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공사장 규모가 광범위해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공사장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 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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