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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민단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폭거…의회 재의결해야"

  • 등록 2024.05.04 09:22: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폐지된 것에 대해 시민 단체는 3일 "폐지안 가결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18개 학부모 단체와 진보 시민 단체는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도 버리고, 인권도 버린 11대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즉각 재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 이유로 교권 상충을 내세우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이 복합적으로 얽힌 교권 문제에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서로의 탓을 하게 하고 학생·교사·학생보호자를 갈라놓는 치졸한 행위이며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위해 시작한 모든 시도와 노력에 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법 제정 및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모두가 존엄한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만드는 것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에 반발해 이달 중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영등포구, 신혼부부와 예비부모 위한 특별 교실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신혼부부와 예비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부모로서 안정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특별 교실을 운영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참여 부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실은 부부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건강한 임신‧출산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로 6월 11일, 25일 2회차로 나눠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1회차는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부부간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애착 유형 검사 ▲공감하는 대화법 등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며,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2회차는 ‘건강한 아이를 만나는 첫걸음’을 주제로,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신‧출산에 대해 다룬다. 세부내용은 ▲계획임신의 중요성 ▲건강한 임신을 위한 준비 ▲출산 후 신체 및 정서 변화 이해 ▲임신복 체험 등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준비를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신혼부부, 예비부모라면 누구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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