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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실률 상승에 임대가는 하락…수도권 상가 경매 낙찰률 '저조'

  • 등록 2024.05.06 09:40: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상가의 낙찰률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에서 서울 상가 208건 중 33건(지난달 30일 기준)이 낙찰돼 15.9%의 낙착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상가 낙찰률은 지난 1월 21.5%에서 2월 15.0%로 떨어진 데 이어 3월 17.1%, 4월 15.9% 등으로 3개월 연속 10%대를 못벗어나고 있다.

수도권의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달 인천 상가는 62건 중 10건만 낙찰돼 낙찰률이 16.1%였으며, 경기 상가 낙찰률은 19.7%로 전달(19.0%)에 이어 10%대에 머물렀다.

이처럼 저조한 상가 낙찰률은 경기 침체와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저하 등으로 상가 공실률은 오르고 임대료는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매시장에서 상가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전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7.6%로 전 분기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중대형 상가 공실률 역시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3.7%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점유율이 높은 집합상가 공실률(10.1%)은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오르는 등 상가 모든 유형에서 공실률이 상승했다.

공실률 상승에 따라 임대가격지수는 하락세다.

 

소규모 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보다 0.13% 하락했고, 중대형 상가와 집합상가도 각각 0.04%, 0.07% 내렸다.

공실률 상승 등으로 경매 진행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서울의 상가 경매 진행 건수는 208건으로 전달(181건)보다 14.9% 증가했다.

지지옥션 "상가 낙찰률을 보면 확실히 사람들이 찾지 않는 상황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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