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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체육회, ‘2024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체력관리 교실’ 사업 운영

  • 등록 2024.05.10 09:15:52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체육회(회장 오성식)는 영등포 관내 복지센터, 경로당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여건 제공과 체력 증진을 위해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운동용품을 활용한 유산소 및 근력운동(맨손체조, 율동체조,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문래) 2개소에서 총 103회 진행, 누적 인원 2,128명이 참여했다. 규칙적인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체력 증진 및 근력 향상 효과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올해는 양평동 주민자치센터, 신길파크자이 경로당 2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성식 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체력관리 교실을 통해 심폐기능 및 근력의 향상과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심리적 소외감 해소 효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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